19세기 말, 조선은 명성황후(민비)를 필두로 한 외척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들은 일본의 군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년 넘게(13개월) 월급이 밀린 데다가 신식 군대와 차별을 받던 기존의 군대(구식군대)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체불한 것도 대단하고, 13개월이나 버틴 것도 대단하다
결국 이들은 *선혜청에서 겨우 한 달 치의 월급을 쌀로 받았으나 그마저도 모래와 쌀겨가 섞여 있어 구식군대가 이를 항의하며 관리를 구타하자 선혜청 당상 민겸호는 주동자를 체포하고 혹독하게 심문하였습니다.
* 선혜청 : 대동법 시행으로 세금을 쌀ㆍ포 등으로 받기 위해 설립한 관청
거기다 옥에 갇혀있는 주동자들이 처형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구식 군인들은 봉기를 일으켜 월급에 농간을 부린 민겸호(선혜청 당상 겸 병조판서)와 김보현(경기도 관찰사)을 죽이고, 신식 군대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는 한편, 신식 군대 창설을 주도한 명성황후까지 잡으려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임오군란)
당시 상황에 대해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는 민겸호를 죽이기 전에 민겸호의 집을 포위한 구식 군인들은 그동안 민겸호가 착복한 재물들을 빼앗지 않고 불태웠는데 오색빛을 띄었고, 각종 진귀한 약재들이 타면서 나는 향은 수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은 더욱 격화되어 민씨 척족들의 횡포에 불만이 있던 백성들까지 봉기에 가담했고, 물러나있던 흥선대원군을 추대했으나 조선 조정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청나라군이 납치해버렸고, 봉기가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임오군란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일로 일본은 공사관 습격, 교관(호리모토 레이조) 살해, 유학생 피살 등의 피해를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에 배상금 지급과 공사관(현재 대사관)에 경비병 주둔을 골자로 한 제물포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과 프랑스 군대를 막아낸 조선이 일본에 굴복한 이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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